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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간이과세자 구매대행업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015-12-21 16:14
작성자 : 박재형
조회 : 206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출내역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수수료매출내역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이므로 매입자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소득세 신고때문이라도 평소에 매입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2. 본인명의 통관은 구매대행이 아닙니다.

이는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판매금액 전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또한 주문자명의로 통관되었다고 해도 구매대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구매대행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3. 매출에 대해 세법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시되 구매대행수수료가 확인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보통 주문 건별로 고객정보, 결제액, 구매대행원가,배송원가, 구매대행수수료가 각각 구분관리되어있어야 합니다.

 

4. 세무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blog.naver.com/neoace33 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