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셀러오션 카페보고 연락드립니다.
2018-07-13 13:33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152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문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재고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조한철님께서 쓴 글

 

 

 

 

현재 7월2일로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재고품 신고서가 같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간이사업자여서 부가세를 끊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겨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재고가 몇백개 되는데 그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끊은 건 물건에 대해 대행업체가 끊어준거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 도매싸이트에서 물건 카드로 산것도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서 작성 되는건가요?
재고품 작성하는것도 신고대행을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