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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00:58
작성자 : 조한철
조회 : 1605
첨부파일 : 0개

현재 7월2일로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재고품 신고서가 같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간이사업자여서 부가세를 끊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겨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재고가 몇백개 되는데 그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끊은 건 물건에 대해 대행업체가 끊어준거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 도매싸이트에서 물건 카드로 산것도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서 작성 되는건가요?
재고품 작성하는것도 신고대행을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