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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 사주려고 하는데 절세방법 문의
2015-11-07 06:52
작성자 : 바다별
조회 : 84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아들을 장가 들이면서 집을 사 주려고 합니다. 이에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그간 직장 생활을 하여 모은 돈이 조금 있지만 아들이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금액인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혼축하금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혼 축하금이 어느 정도까지 비과세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들 친구들이 내는 축하금과 혼주의 친구들이 내는 축하금이 있으며 친지들이 내는 축하금이 있습니다만 이 돈들이 전부 결혼 축하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친척 중에 몇 분이 축하금을 몇 천만 원 수준으로 아들에게 직접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세무서에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외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민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