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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2015-09-05 06:52
저는 이베이에서 프랑스, 미국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재가 재고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중국에서 배송대행을 하여 제 프랑스, 미국 고객들에게 상품을 보내줍니다.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데요
곧 한국에 돌아갈지도 몰라 한국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소명등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알게되었는데
가. 약관의 구매대행 명시
나. 약관의 수수료율 명시
다. 구매대금의 송금증빙
우선, 약관의 구매대행 명시, 약관의 수수료율 명시는 구매대행을 하려면 그리고 부가세 소명을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인가요? 아님 가.나를 안하여도 다. 구매대행의 송금증빙만 하여도 구매대행을 인정받는건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가.나.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제 고객들이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이라, 약관에 어떻게 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제가 이베이 판매자인데, 수수료율은 어떻게 기재해서 공지해야하는지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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