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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2014-12-22 16:01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부가세쪽에서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추후 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금액은 해당금액의 2% 입니다.
2. 3.3% 또는 4.4%를 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하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3. 해당 경비가 사업용이라는 부분은 납세자가 증명하는 부분 입니다.
즉 마트라고 해도 해당 상세내역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경비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ㄴ디ㅏ.
4. 수수료는 신고때만 하는 건바이건 수수료, 매월 세무서비스를 받는 월정액수수료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 cafe.naver.com/ctapark 공지사항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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