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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원노 카페에서 글 보고 문의 드립니다(강사 개인사업자등록 관련건)
2021-05-30 02:30
작성자 : 이명준
조회 : 876
첨부파일 : 0개

6월초부터 학원 강의실을 임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한테 수업 들을 수강생이 중고등 합쳐서 20명 정도 되는데, 12명 정도가 카드결제를 해왔던 학생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학원과는 별도로 카드결제를 받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카드결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이 3.96% 나오더라구요.
수수료는 둘째 치더라도 여기 지역이 지역화폐(체크카드에다 금액 충전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카드결제의 상당수가 지역화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 가맹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상 소재지가 해당 시내에 있는 업소여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결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학원 강의실을 임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화폐를 포함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싶고
2.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텐데, 3.3%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가능한지 궁금하고
3. 3.3%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 학원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4. 이외에 기존 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좋은 방법을 제안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