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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가치세 신고
2020-08-04 11:10
안녕하세요
게시판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잘 하셨지요? 다음에는 좀더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님께서 쓴 글
글로벌창업연구소를 통해 소개 받아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미국 쇼핑몰 세무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세무 수수료
이번년도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신규 아마존 셀러입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대행업무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수수료 안내에 나와있듯이 신규 사업자일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한가요?
(매출액의 경우 지난 7개월간 약 30,000불
거래가 발생하였을경우, 날짜, 거래 방법,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의 간편 장부는 엑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 신고대행의 경우 별도의 할인이 없습니다.
2)커뮤니케이션
추후 매출이 늘었을때 월기장 서비스등을 이용할수 있는 장기적인 거래처를 찾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영세율 환급 및 절세 괄련하여 이메일 등으로 세무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 실무업무는 배정된 담당자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최종 검토,결제는 세무사가 진행을 합니다.
또한 중요내용, 담당자선에서 업무가 어려운 내용은 세무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3)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영세율 적용)
- 중국 제조공장을 통해 상품을 구입히여 미국 아마존에 판매시 매입부가세 부담이 없기 떄문에 환급세액이 없는건가요?
(재고 구입시,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해외 제조업체와 DDP(인바운드 운송비 포함) 계약을 진행하여 대금을 지불(카드거래)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환급이 없습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2. 2019-10-15일 국내 제조업체에 물품을 반입하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한 한참후인 2020년 2월 26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료, 페이스북 광고비 등 inbound 운송비와 매입원가를 제외한 비용도 영세율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국내사업자와의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잘 하셨지요? 다음에는 좀더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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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님께서 쓴 글
글로벌창업연구소를 통해 소개 받아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미국 쇼핑몰 세무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세무 수수료
이번년도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신규 아마존 셀러입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대행업무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수수료 안내에 나와있듯이 신규 사업자일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한가요?
(매출액의 경우 지난 7개월간 약 30,000불
거래가 발생하였을경우, 날짜, 거래 방법,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의 간편 장부는 엑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 신고대행의 경우 별도의 할인이 없습니다.
2)커뮤니케이션
추후 매출이 늘었을때 월기장 서비스등을 이용할수 있는 장기적인 거래처를 찾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영세율 환급 및 절세 괄련하여 이메일 등으로 세무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 실무업무는 배정된 담당자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최종 검토,결제는 세무사가 진행을 합니다.
또한 중요내용, 담당자선에서 업무가 어려운 내용은 세무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3)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영세율 적용)
- 중국 제조공장을 통해 상품을 구입히여 미국 아마존에 판매시 매입부가세 부담이 없기 떄문에 환급세액이 없는건가요?
(재고 구입시,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해외 제조업체와 DDP(인바운드 운송비 포함) 계약을 진행하여 대금을 지불(카드거래)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환급이 없습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2. 2019-10-15일 국내 제조업체에 물품을 반입하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한 한참후인 2020년 2월 26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료, 페이스북 광고비 등 inbound 운송비와 매입원가를 제외한 비용도 영세율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국내사업자와의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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