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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로 문의합니다.
2020-04-27 17:13
작성자 : 박재형세무사
조회 : 151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문의내용에 대해 아래에 답변을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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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월신영스카이차이나 지점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두고 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업종에 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서
올 2월부터 지인의 권유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쇼핑몰을 통해 160만원정도 판매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물품구매는 한화로 환산해서  78만원 정도입니다.
운송비는 45만원 

이러면 대략 차액이 44만원 정도 인데 이것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요?

귀사가 구매대행요건을 갖추고 구매대행업을 진행하였다면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 내용만 가지고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1/4분기 세무신고까지 해보고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
저희쪽 세무사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는 지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은

쇼핑몰에서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부분과 업체에서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의 차액이
엄청 크게 나므로 국세청에서 
100% 소명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구매대행은 소명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알고있는 내용과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 틀려서 그런거고.
이를 대비해서 평소에 구매대행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세무사와 상담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박재형 세무사님을 소개받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직통 : 070-7687-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