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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2020-03-22 14:40
작성자 : 박재형세무사
조회 : 79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스마트스토어,아마존을 하고 있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시작하셨으므로 작년에 했어야 하며,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고나서(개업일을 실제개업일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에 작년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자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매입이나 사업관련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카드사용시에는 카드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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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강진구라고 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와 아마존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느라 제대로 알아보지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것 같아서 세무사님 쪽에 맡겨야 할거같아 알아보고자 연락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시작했으며 아마존은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부가세 징수를 제외시켜준다고 하는데 여태 미루느라 신청을 안했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어떻게 할지 정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이전에는 쿠팡/위메프등 오픈마켓에서 조금 판매를했었고 판매량이 적긴하지만 매출내역이 있어 이 또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처리방식등이 궁금하니 유선통화로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