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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매대행 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2019-10-01 15:48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93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시에는 구매대행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에 해당하고 관부가세는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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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구매대행 관련해서 세무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인 구매자가 제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 제가 그 돈으로 유럽에 있는 업체에서 상품 구매->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통관 진행 -> 저희 회사에 입고 -> 상품 확인후 손님한테 배송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수수료에서 부가세를 부여하잖아요.
사업자로 통관을 할 때 관부가세를 내야하는데 부가세를 환급 받고 싶어서 사업자로 통관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로 통관을 하면 병행수입으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럼 부가세를 구매금액에 10%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사업자로 통관을 해도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아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만 부가세를 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