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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2019-01-22 11:17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97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내용은 수입으로 판단됩니다.
이때는 정식 수입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관세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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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간이사업자를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내고 10월1일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병행수입도 아니고 구매대행도 아닌,
해외에 있는 지인이 상품 매장에서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제 한국 사무실로 택배로 보내주면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인이 해외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의 구매 가격을 제가 지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2천만원이 안 넘어서 어찌어찌 버텨보겠는데..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병행수입도 아니고 구매대행 방식도 아닌 저는 해외에 지인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같은 매입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지인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과 해외택배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그 지인 통장으로 입금한 물품대금 내역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처럼 이렇게 해외 물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세무 대행을 맡긴다면 비용과..저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장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도움 부탁드리고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