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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무 문의
2018-05-13 20:55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84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은

 

1. 현금영수증 주의

 

- 수강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입니다.

 

 

 

2. 인건비신고

 

-강사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매월 해당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비용관리

 

학원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개원초기라면 초기 투자비용(인테리어,권리금등)에 대한 계약서등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학원비용으로 지출하는 카드를 정해서 해당 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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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님께서 쓴 글

 

 

 

 

 

 

올해 4월에 개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거같은데 그전까지는 뭐든지 주의해야될점있나요?
세금신고할때 자료같은거 드려야될텐데 ... 솔직히 세무는 뭐부터 뭐까지 해야되는지 감을 못잡겠네요...
장부같은것도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 수입과 지출 ... 암튼 내년 신고까지 주의해야되는 부분있는지요?
어떤것을 잘챙겨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